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