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장 벌칙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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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약사법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3조(벌칙) 2단 21 · 3단 64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2단 23 · 3단 68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제 <2016.12.2>

제95조(벌칙) 2단 30 · 3단 91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7조의3(과태료) 2단 1 · 3단 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8조(과태료) 2단 35 · 3단 73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③ 삭제 <2011.6.7>

④ 삭제 <2011.6.7>

⑤ 삭제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