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6조 벌칙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다음 조 제30조조제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