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4(사업)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68조의4(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의4(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제8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5.18>

1.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2.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3.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 및 제공

4.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