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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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①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무상제공자"라 한다)는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기간ㆍ범위 등을 포함한 무상 제공 계획(이하 "무상 제공 계획"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식불명인 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센터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그 신청의 내용이 해당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무상제공자는 의료기관에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1. 12.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204어절 · 삭제 142어절

삭제추가
제92조의2(벌칙희귀의약품의 적용무상 시의제공)
①
공무원희귀의약품에 의제)대하여 다음품목허가를 각받은 호의자는 어느해당 하나에희귀의약품을 해당하는필요로 자는하는 「형법」것으로 제127조진단을 및받은 제129조부터사람을 제132조까지의위하여 규정에그 따른희귀의약품을 벌칙을의료기관에 적용할무상으로 때에는제공할 공무원으로수 본다있다.
②
<개정제1항에 2018.6.12,따라 2018.12.11,희귀의약품을 2021.7.20,무상으로 2022.6.10,제공하려는 2023.4.18,자(이하 2024.2.20,이 2025조에서 "무상제공자"라 한다)는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기간ㆍ범위 등을 포함한 무상 제공 계획(이하 "무상 제공 계획"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1>
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약물역학조사관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약품안전관리원의식불명인 직원인환자 경우에는등 「형법」대통령령으로 제127조에정하는 따른경우에는 벌칙환자의 적용은보호자를 제외한다말한다)
2.
의 센터,동의를 백신센터받아 및센터의 천연물연구원에장에게 근무하는총리령으로 임직원
3.
정하는 제61조의3제1항에바에 따라 위탁받은희귀의약품 업무에무상 종사하는제공을 기관신청하여야 또는한다.
⑤
단체의제4항에 임직원
4.
따른 제68조의2제2항에신청을 따라받은 위탁받은센터의 업무에장은 종사하는그 법인의신청의 임직원
5.
내용이 심의위원회해당 위원희귀의약품의 중무상 공무원이제공 아닌계획에 사람
6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조ㆍ품질관리센터의 조사관장은 중제5항에 공무원이따른 아닌확인 사람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⑦ 무상제공자는 의료기관에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83조의5제4항의제3항, 협의회제5항 위원및 중제6항에 공무원이따른 아닌통보, 사람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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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49@2027-04-21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①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무상제공자"라 한다)는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기간ㆍ범위 등을 포함한 무상 제공 계획(이하 "무상 제공 계획"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식불명인 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센터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그 신청의 내용이 해당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무상 제공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무상제공자는 의료기관에 희귀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