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4조 벌칙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다음 조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