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허가 사항 다음 조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