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