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향교재단의 이사)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다음 조 제8조허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