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13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