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다음 조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