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향교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조(「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다음 조 제1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