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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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2017. 3.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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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2017. 3.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