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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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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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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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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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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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하여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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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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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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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때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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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때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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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양수인(제3취득자)에게 추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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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하여진 때제15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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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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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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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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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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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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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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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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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새주인은 가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