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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10409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1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2
    담보가등기권리는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3. 3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4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5. 5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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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라도 소멸하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O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
  2. ②O
    담보가등기권리는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가등기담보법 제15조.
  3. ③O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4. ④X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5. ⑤O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유치권자는 인도 거절만 가능).
해설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④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으로 인하여 항상 소멸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