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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0006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3.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직권말소 처리한다.
  4. 4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 매도인이다.
  5. 5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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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구권보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달리 경매 매각으로 당연히 말소되지 않는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순위보전의 효력.
  2. ②O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대판 79다239.
  3. ③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직권말소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①.
  4. ④O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 매도인이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5. ⑤X
    부동산 강제경매철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 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가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담보가등기만 소멸한다).
    제15조는 담보가등기에만 적용된다.

청구권보전 가등기 문제가 가등기담보 단원에 들어 있다. 발문 '경매철차'·'소유권이 전청구권'은 오기다.

해설

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나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하므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