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개정2027. 2. 20. 시행
- 제30조의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개정2027. 2. 20. 시행
- 제30조의6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개정2027. 2. 20. 시행
- 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개정2027. 2. 20. 시행
- 제47조의2 벌칙개정2027. 2. 20. 시행
- 제49조 과태료개정2027. 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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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369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0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60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08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부칙 <제15097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232호, 2016. 5. 29.>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77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59호, 2016. 1. 27.>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460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13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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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7. 2.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해당 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해당 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