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면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