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2025. 10. 1. 시행분 → 2027. 2. 20.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0어절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