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026.2.19>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7. 2. 20. 시행분 · 추가 67어절 · 삭제 1어절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