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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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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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