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벌칙)제8장 벌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장 벌칙

제47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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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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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7. 2.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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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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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71@2027-02-20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