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면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2.6.10>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