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8.12.24, 2022.6.10, 2025.10.1, 2026.2.19>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026.2.19>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