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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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5@2025-10-01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