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3.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표지를 오염물질을붙이지 방출하는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97@2024-03-15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