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46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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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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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5@2025-10-01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