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음 조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