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어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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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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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