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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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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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5@2025-10-01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