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5조(양벌규정)
2단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제1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