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3. 26. 시행분 → 2027. 1. 8.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제12조제1항에 종합적ㆍ체계적따른 관리를실내공기질 위하여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999@2027-01-08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