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6.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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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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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3. 26. 시행분 · 추가 102어절 · 삭제 4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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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우수시설의 구축ㆍ운영재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우수시설로 실내공기질의지정된 종합적ㆍ체계적시설의 관리를소유자등이 위하여지정의 실내공기질유효기간 관리만료 종합정보망을후 구축ㆍ운영할계속하여 수우수시설 있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다음 종합정보망을각 구축ㆍ운영하는호의 데에사항을 필요한평가하여 자료를4년 관계이내의 행정기관이나범위에서 관련제1항에 단체의따른 장에게재지정을 요청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을"지정"은 받은"재지정"으로 자는본다.
④
특별한제1항부터 사유가제3항까지에 없으면따른 그재지정의 요청에절차 따라야및 한다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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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045@2026-03-26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