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6.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6.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제3항에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045@2026-03-26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