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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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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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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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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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5@2025-10-01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