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6.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6. 시행분 · 추가 93어절 · 삭제 151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로내부의 인한쾌적한 건강피해의공기질 예방유지ㆍ관리관리를 등을도모하고 위한관련 조사ㆍ연구기술의 및개발을 기술개발촉진하기 등의위하여 업무를제12조제1항에 수행하기따라 위하여소유자등이 다음실내공기질 각측정 호의결과를 어느4년 하나에이상 해당하는기록ㆍ보존하고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또는정하는 법인ㆍ단체실내공기질 중에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지정기준을 갖춘충족하는 자를다중이용시설에 실내환경관리센터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센터"라"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② 국공립연구기관우수시설의 또는지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받으려는 등의자는 설립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및정하는 육성에바에 관한따라 법률」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따른신청하여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개정 학교
3
2025.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③ 비용의제1항에 전부따른 또는지정의 일부를유효기간은 지원할지정을 수받은 있다.날부터 <개정4년으로 2025.10한다.1>
③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밖에 용도로지정을 사용한유지하기 경우
4.
어렵다고 그인정되는 밖에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지정 또는 지정 및취소의 운영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025.410.17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045@2026-03-26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