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8(원장)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8(원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건의료기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