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1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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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1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6.5.26>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3.3.28>

제12조의3(이의신청) 2단 1 · 3단 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