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