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