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