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