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벌칙)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7조 ① ←①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91조 ③ ←①이 법령제93조 ←①이 법령제5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4조벌칙 다음 조 제17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