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④이 법령제82조 ①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1조벌칙 다음 조 제17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