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5조벌칙 다음 조 제17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