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3조(벌칙)제17장 벌칙

법령 선원법 제17장 벌칙

제16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