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벌칙) 제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0조벌칙 다음 조 제17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