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5조벌칙 다음 조 제16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