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5조 벌칙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다음 조 제94조요양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