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