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